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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토지거래허가 강화 무산
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강화 방침이 무산됐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축소를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도시지역에 대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토록 권고했다.
건교부는 규개위 권고를 수용,개정안을 보완한 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상업지역은 200㎡(60.6평),공업지역은 660㎡(200평)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건교부는 당초 이 면적을 현행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 주거지역은 120㎡(36.4평),상업지역은 130㎡(39.4평),공업지역은 440㎡(133.3평)로 낮추기로 하고 지난 7월3일 입법예고했었다.
규개위는 다만 도시지역 중에서도 개발 수요가 남아 있는 녹지와 비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정부안대로 현행 200㎡,180㎡(54.5평)에서 절반인 100㎡(30.3평),90㎡(27.3평)로 낮추도록 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 임야는 현행 2000㎡(606평)에서 1000㎡(303평)로,농지는 1000㎡에서 500㎡(151.5평)로 축소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이미 개발된 토지가 많아 투기가능성이 낮은데다 민원소지도 높아 현행 규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규개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