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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확정에 비싼주택 매력 ‘뚝’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 확정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매력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전·답·임야, 상가 등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가주택 매력 사라져=종부세의 골격은 지난 4일 이미 발표됐지만 아직 시장에선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3차 65평형(기준시가 14억8천만원) 소유자가 내야할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5백18만원이다. 이마저도 전년 증가 상한선 50%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다. 이 정도는 부동산부자들에게 그리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금이 몇백만원 늘어난다고 집을 내놓을 사람이 타워팰리스에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1년에 50%씩 매년 세금이 는다면 4년 뒤에는 올해의 5배 수준으로 세부담이 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고가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자연스럽게 투기자본이 몰렸던 고가주택의 매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세제 개편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 매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지금 당장은 시장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직격탄=신규 분양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세 부담 상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기준시가 3억5천만원짜리 구의동 현대아파트 32평형의 경우 올해 보유세를 17만7천원을 냈지만 바뀐 세제안을 적용하면 내년 보유세는 올해의 3.5배 수준인 62만1천원이 된다.


그러나 보유세 증가 상한선이 50%이기 때문에 26만5천원만 내면 된다. 그렇지만 만약 기준시가 3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았다면 62만1천원을 보유세로 고스란히 내야 한다.


같은 값이라면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이 분양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에 몰렸던 자금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논·밭과 임야, 상가 등에 쏠릴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나대지(건물 없는 공터)와 사업용 토지는 종부세 대상인 반면 논·밭, 임야, 상가 등은 종부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거래세율이 낮아져 부동산을 사는 데 드는 부담은 줄어든다.


진명기 JMK플래닝 대표는 “다주택 보유자들로부터 주택을 팔고 토지를 사고 싶다며 적당한 토지를 추천해 달라는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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