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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稅 3단계 누진부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1일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주택의 경우 과표(세금을 매기는 가격기준)의 1~3%로 해 3단계로 나눠 부과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집부자’들의 세금부담은 내년에 최고 50%가 늘어난다.
당정은 또 주택 재산세의 최저 세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가격이 낮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부동산 보유세제 관련 당·정·청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보유자의 경우 과표(국세청 기준시가의 50% 적용)가 4억5천만~10억원(시가 25억원 안팎)이면 1%, 50억원 이하는 2%, 50억원(시가 1백25억원) 초과는 3% 등 3단계로 종합부동산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키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는 과표(국세청 기준시가의 50% 적용)가 4천만원(시가 1억원) 이하이면 0.15%, 1억원 이하는 0.3%, 1억원(시가 2억5천만원) 이상은 0.5% 등 3단계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가 25억원 내외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02평형 주택의 경우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은 연간 7백49만원에 달한다. 다만 이곳은 올해 부과된 세금이 4백60만원이기 때문에 세부담 증가 상한선(50%)을 감안, 실납부세액은 6백90만원이다.
기준시가가 1억4천만원인 서울 노원구 35평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13만9천원에서 내년에는 15만4천원으로 약간 늘어난다. 시가 1억원인 주택 1채만 가진 사람은 내년에 보유세로 15만원을 내게 된다.
나대지(논·밭·임야가 아니면서 건물이 없는 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 50억원 이하 2%, 50억원 초과 4%로 각각 3단계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이면 0.6%, 5백억원 이하 1%, 5백억원 초과 1.6%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내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주택의 집값이 시가로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맞춰 전국 1천3백만여 가구의 모든 집값을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았던 전국의 단독주택과 다세대 및 소형연립 6백76만가구의 가격이 내년 4월말 처음으로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