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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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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51  
    부동산세제 시행일정·절세 전략
부동산 보유세의 세율체계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 어떤 세금을 언제 내게 될 지에 납세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사람들은 절세전략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언제 내나=당정은 지금까지 확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법안과 지방세법개정안을 이번주 중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에서 심의한 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택분(건물+부속토지) 재산세는 내년 7월말까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내야 한다. 건물만 갖고 있는 재산세 납세자는 전액을 내야 한다. 토지만 보유한 사람은 9월말까지 토지분 재산세를 내면 된다.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을 납부한 사람은 나머지 절반을 9월말까지 내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11월 중 국세청으로부터 자신이 종부세 대상자임을 통보받는다. 종부세는 따로 고지서가 발부되지는 않고 대상자가 12월1일부터 15일까지 각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기간내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종부세액의 3%를 공제받는다.


한편 내년에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은 ‘전년대비 보유세 증가액이 전년세액의 50%를 넘지 못한다’는 상한선 규정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 아직 결론이 안났다. 임대사업용 주택은 원칙적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임대주택의 범위(2채·5년 이상, 5채·10년 이상 등)는 앞으로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어떻게 절세=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과세하므로 기준시가(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이상)를 넘지 않도록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10년간 배우자는 3억원, 자녀는 3천만원(미성년 자녀는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기준시가 11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2억원 이상 증여할 경우 종부세를 안내도 된다.


자산컨설팅회사 네오머니의 김용진 부장은 “증여세를 면제받더라도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등록세를 내야 하므로 종부세와 취득·등록세 부담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의 과세대상 판정기준이 매년 6월1일이므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전까지 등기를 마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반면 집을 샀다면 6월1일이 지나서 등기를 하면 그해에는 종부세를 면제받는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피해 부동산을 적절히 배분할 수도 있다. 기준시가 8억원짜리 주택, 나대지 5억원을 가진 사람은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보다 재산 총액이 많지만 종부세는 안낸다.


〈정홍민기자 psgull@kyunghyang.com〉


◇개편된 부동산 보유세제 추진 일정


▲2004·11·11 세율체계 확정


▲11월중 관련법 개정안 국회제출


▲2005·1·1 등록세율 인하


(3%→2%)


▲~4월말 건교부, 주택가격 공시


▲7·1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7월중 주택 재산세 50% 납부


건물분 재산세 납부


▲9월중 주택 재산세 나머지 50%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11월중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고지


▲12·1~15 종부세 자진 신고·납부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1-12
부동산세제 어떻게 개편되나?
종합부동산稅 3단계 누진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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