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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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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71  
    부동산세제 어떻게 개편되나?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과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11일 국회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율 등을 발표했다. 김의원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종부세의 대표발의 의원이고, 이실장은 정부측 실무책임자이다.


-종부세 적용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


“(김의원) 주택에서 3만~3만5천명, 나대지에서 3만명, 빌딩 등의 사업용 토지에서 8,000명이 부과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각 부문별로 중복된 사람이 있어 총 대상자는 6만명가량이다.”


-세금은 얼마나 느나.


“(김의원)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 10% 정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걷은 돈이 3조2천억원인데 내년 예상 세수는 3조5천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가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실장) 토초세의 경우는 토지를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에서 토초세 부과분의 일부만 공제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지방세에서 과세된 부분을 전액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


-신규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올해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선 기준이 없는데.


“(이실장)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일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산되는 대로 보유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추후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가족간 부동산 등기를 분산하는 등의 편법 우려가 있는데.


“(이실장) 부부합산 등 가구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어 어렵다. 또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분산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등의 불이익도 따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김용석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1-12
부동산세제 개편따라 세금은 얼마나
부동산세제 시행일정·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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