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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제 개편따라 세금은 얼마나
11일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가격기준)별 세율을 발표함에 따라 내년에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야 할 보유세액의 윤곽이 드러났다. 서울 강남과 분당 등 신도시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지방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내야 할 세금이 오히려 감소한다. 서울 강북의 경우에는 올해와 세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단독주택은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 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건물가치에 대한 주택 보유세가 올해까지는 건물의 크기가 크고 새집일수록 무거웠으나 내년부터는 거래가격이 비쌀수록 세금이 많아지도록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집값은 싼데도 세금은 오히려 많이 낸다’는 수도권과 지방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 반면 주택거래신고제, 투기지역 지정 등 거래 관련 규제를 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주민들은 보유세마저 크게 올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됐다.


당정은 내년부터 주로 서울 강남 거주자 등으로부터 걷은 종부세를 ▲2004년보다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에 우선 교부해 준다는 방침이어서 종부세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배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기준시가가 1억5천만원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우성아파트 17평형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5만6천원 정도이다. 내년에 바뀐 세율 등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세금은 17만6천원으로 215% 늘어난다. 다만 내년 세부담이 올해보다 50% 넘게 증가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낼 세금은 올해보다 50% 증가한 8만4천원이다. 이 아파트는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 세금이 또 50% 오른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9천만원인 경기 일산 쌍용아파트 22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6만5천원에서 내년에는 7만5천원으로 15% 늘어나게 된다. 서울 노원구 주공아파트 35평형 재산세는 올해 13만9천원에서 내년 15만4천원으로 11% 증가한다. 서울 잠원동 롯데아파트 52평형은 올 세금이 1백31만9천원이었으나 내년은 1백78만8천원으로 35% 늘어난다.




이와 달리 전북 남원시 현대아파트(61평형)의 세부담은 올해 14만8천원에서 내년 7만5천원으로 50%나 줄어들 예정이다. 충북 충주시 삼일아파트(75평형)의 주민이 낼 세금은 올해 24만9천원에서 내년에는 15만6천원으로 37% 감소한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대지 99평 단독주택은 올 세액이 2백48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99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대구 수성구 대지 69평 주택은 78만7천원에서 39만7천원으로 50% 이상 세금을 적게 낸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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