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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아끼는 방법] 가족증여·매매시기조절로 세금 덜어낸다
내년 10월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 및 절세전략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과세 대상의 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라는 것과 가구별이 아닌 인(人)별과세라는 것이다. 즉 같은 아파트,같은 평형이라도 1층에 사느냐 로열층에 사느냐에 따라 기준시가가 달라지며 과세대상도 한 가구에 사는 전체 가구원이 아닌 개인 한 명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로 결정된다.
종합부동산세의 특징과 그에 따른 세금 절약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같은 단지도 희비가 교차=종합부동산세 실시 이후 같은 아파트,같은 동이라도 층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비록 같은 평형이라도 층별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이촌동 LG한강자이 53평형의 경우 1층과 2층은 기준시가가 8억7500만원이지만 3층 이상부터는 9억원을 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서울 대치동 선경1차 48평형도 1층과 2층은 9억원에 미달되지만 3층 이상은 모두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어 과세 대상이 된다. 서울 광장동 워커힐 67평형의 경우 5층이 기준점으로 5층 이하는 비과세,6층 이상부터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자세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양권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며 입주시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가족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종합부동산세는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 소유 부동산을 합산해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상,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한다. 따라서 가족간 증여를 통해 1인당 소유 부동산 기준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례로 한 사람이 기준시가 1억원짜리와 8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이 중 1억원짜리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기준시가 9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부부간 공동명의 등기를 통해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증여세 면제범위를 확인=그러나 증여를 통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가족에게 증여시 내야하는 ‘증여세 및 취득·등록세’라는 문제가 있다. 증여세율은 보통 10∼50%로 종부세보다 훨씬 높은데다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기준시가의 50%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보다 불리하다.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 면제범위를 확인해 그 금액에 맞게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현재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미성년 자녀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보통 주택 한두 채 보유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면 배우자에게 3억원이내로 증여해 증여세를 피하고 종부세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 고가의 부동산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기간,종부세율,증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증여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매수·매도시기 선택=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정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6월1일 이전까지 등기를 마치면 그 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6월1일 이후에 등기를 마쳐야 그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밖에 분양받은 아파트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소유권 등기 전에 매도 혹은 증여해야 종부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