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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834  
    서울 오피스텔 공급 빨간불

서울시가 오피스텔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 수준으로 올리면서 오피스텔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4일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피스텔에도 ‘1가구 1차고지’ 개념을 적용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내년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조례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오피스텔을 지으려면 반드시 한 호당 차량을 한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현재 서울지역의 오피스텔은 대략 가구당 0.5대의 주차공간을 갖췄다. 기존 오피스텔이 주거공간에 적용되는 여러 제약을 피할 수 있어 수요자를 끌었지만 바뀐 조례가 적용되면 오피스텔의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오피스텔 사업을 꾸준히 해왔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조례는 오피스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내년부터 서울 지역에 ‘오피스텔 사업’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피스텔 거래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들도 불만이 높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영업중인 D공인의 정 모 공인중개사는 “2년전 오피스텔에 대한 1가구 2주택 규정 예외를 철회하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오피스텔 매매시장은 이미 꽁꽁 얼어붙었다”며 “새 규정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널리 이용되는 현실을 제대로 짚은 것이기는 하지만 매매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시기에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얼굴을 찌푸렸다. 오피스텔이 기존에 1가구 2주택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소문에 몰렸던 투자수요가 이미 빠져 시장상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주차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국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의 ‘주차법 시행령’의 기준을 충실히 따라 이번 조례를 만든 것”이라며 “오피스텔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오피스텔 공급 문제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 lhooq@fnnews.com 박치우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11-10
분양권 1년뒤 전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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