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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1년뒤 전매 가능
이르면 연말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 6개 대도시도 분양 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재건축 후분양 의무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된다. 또 서울 송파구 풍납동을 비롯한 7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지방도시의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기존 규제 중 일부가 풀리면서 그간 안정기조를 보인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충청권을 제외한 부산과 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등 6곳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지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전매제한에 묶이지만 앞으로는 분양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80% 공정후 일반분양) 제도도 지방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다만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아파트 공개분양, 지역조합·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와 같은 다른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이날 서울 송파구 풍납·거여·마천동과 강동구 하일·길·암사동, 그리고 강남구 세곡동 등 7개 동을 1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아파트 1·2단지의 경우 단지 특성상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부분적으로나마 해제된 것은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성남 분당이 최초 지정된 4월26일 이후 처음이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규지정 대상으로 거론된 충남 공주시와 충북 청원군은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반영해 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교부 권도엽 주택국장은 “이번 조치는 10·29대책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와 건설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