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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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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50  
    주택거래신고제 어떻게
주택거래신고 해제지역에서는 10일부터 아파트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제 시점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인 지난달 27일 이후에 체결한 아파트 거래도 신고의무가 사라진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아파트 계약체결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구와 경기 과천과 분당이 주택거래신고 지역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재건축단지나 택지개발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동구 고덕·둔촌동, 송파구 신천동, 과천시 중앙·갈현·문원동, 강남구 장지동 등은 당분간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분양가가 턱없이 높은 지역도 조기해제가 힘들 전망이다. 송파구 방이동(평당 1천7백8만원)이나 강남구 수서동(1천4백91만원) 등도 신고지역 해제기준에는 해당됐으나 분양가가 높은 데다 서민형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1-10
상가 투자수익률, 강남 12% 1위
거래신고제·투기과열지구 완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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