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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없앤다… 댐건설 예정지역등 15개
공장입지 금지구역, 고속철도건설 예정지역, 댐건설 예정지역 등 15개 토지이용규제가 2006년 1월부터 없어진다.
또 토지이용규제가 따르는 새로운 지역이나 지구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되고 200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우선 규제가 필요 없는 지역 9개를 폐지하고 규제 목적이 비슷한 9개는 3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9개 지역은 임시생태계 보전지역, 완충지역, 공장입지 금지구역, 고속철도건설 예정지역, 공공철도건설 예정지역, 댐건설 예정지역, 도로 예정지,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공항개발 예정지역 등이다.
또 △방재지구와 재해관리구역은 방재지구로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보전지구, 지하수개발제한구역은 지하수관리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기지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특별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각각 통폐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