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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46  
    9억미만 주택 보유세 줄어든다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납세자들은 이번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서울의 강남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내년도 주택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감소하게 된다.


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에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하는 '재산세'(대지+건물세)의 부담이 올해보다 늘어나지않도록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른 내년도 세수 증가분 3천억원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상의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발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도 강남을 제외하면 대체로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나 대체로 줄어든다고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산세의 최저세율을 기존의 0.2%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구간도당초 계획했던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는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가분이 3천억원이기때문에 종부세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이보다 많아지는 폭 만큼 9억원 미만 주택의재산세는 줄어들게 된다"면서 "종부세만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은 3천억원을 넘어서지만 정확한 수치는 현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늘어나는 내년도 전체 세수가 올해 3조2천억원의 10% 수준인 3천억원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또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세율 인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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