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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미만주택 재산세 안늘린다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이 안되는 사람들의 재산세 부담이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7일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데 원칙적으로 당정이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가 현재 진행중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세율과 과표구간 등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4일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증가분을 3천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정부는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로만 걷히는 돈을 3천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세 부담은 대체로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세청 기준시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표가 낮았던 주택은 재산세가 늘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이나 분당·일산 등 일부 경기지역처럼 그동안 집값은 비싼데 과표가 얼마 안돼 재산세를 많이 내지 않았던 납세자는 세금이 느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9억원 미만 주택의 보유세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느는 납세자도 생긴다”며 “납세자 개인에게는 그동안 실제 집값에 비해 과표를 얼마나 적용받아 세금을 내왔느냐가 내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결정하는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