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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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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59  
    3주택자 연내 한채 팔아라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개편된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지금까지는 평형이 큰 새 아파트 소유자가 많은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비싼 아파트 소유자가 더 많이 내게 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늘어나고 장기 보유에 따른 감세 혜택도 없다. 내년부터는 집을 팔든 보유하든 현재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어떤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지 살펴 적합한 절세 포인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1가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중과세된다. 내년 1월1일부터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1가구 3주택 보유자라면 연말까지 집 한 채를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혜택도 받지 못한다.


1가구 3주택에 포함되는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에 있는 모든 주택을, 그외 지역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예를 들어 전남 목포에 시가 2억원짜리 집 3채가 있다면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중과세 대상이 되는 1가구 3주택자라면 연내에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좋다. 우선 자기가 살 집을 고른 뒤 앞으로 집값이 덜 오를 만한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낫다. 이같은 판단이 어렵다면 오래 보유한 주택이나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 보유자들은 기존의 재산세 외에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이 누진적으로 많이 과세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부과된다는 점이 중요한 절세 포인트다.


과세 대상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가족 공동명의로 등기해 가족 구성원별 자산을 과세대상 이하로 낮추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2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주라면 아내에게 절반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증여를 하면 증여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새로 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일정금액(배우자 3억원, 성인자녀 3천만원)이 공제된다. 증여가 어렵다면 부동산을 팔아 과세대상 이하로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 팔 경우 양도차액이 적고 비투기지역에 있는 주택부터 먼저 파는 것이 좋다.


〈박경은기자 king@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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