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725  
    반포 주공3ㆍ과천 주공3, 개발이익환수제 '희비'
반포 주공3단지 - 분양물량 1,000가구 달해 적용확실
과천 주공3단지 - 임대주택 짓지 않고도 재건축 가능



주가 기업정보 인물

최근 사업승인을 받은 서초구 반포동 주공 3단지와 경기도 과천 주공 3단지가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른 희비 쌍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포 주공 3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이 확실시되고 있는 반면 과천 주공 3단지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개발이익 환수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내년 4월(실시 예정) 이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임대주택 건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두 단지간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일반분양 물량 때문이다. 반포 주공 3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이 1,000여가구인 반면 과천 주공 3단지는 20가구 미만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80%를 지은 뒤에 분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후 분양제가 적용된다.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투기과열지구 내라도 분양가구가 20가구 미만인 경우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임의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일반분양 물량이 20가구를 넘는 반포 주공 3단지는 개정 도정법이 설혹 내년 하반기께 시행되더라도 그때까지 80%를 건립하고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반면 과천 주공 3단지는 임의분양이 가능하다. 개정 도정법 시행 이전에 분양만 마치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몇 안 남은 수도권 노른자위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반포 주공 3단지와 과천 주공 3단지가 개발이익환수제 앞에서 엇갈린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11-06
[종합부동산세―전문가 진단] “집값 잡으려다 경기 죽일 수도”
경기도내 미분양아파트 1년새 3배 증가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