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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전문가 진단] “집값 잡으려다 경기 죽일 수도”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시행키로 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에는 기여하겠지만 경기에는 최대악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원은 5일 “고급주택과 나대지를 많이 갖고 있는 6만명가량에게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참여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는 투기적인 가수요 세력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세력은 여유자금을 가진 가수요 세력이었던 만큼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RE멤버스의 고종완 대표도 “세금 인상 상한을 한 해 50%로 뒀지만,세금 인상 부담이 4년간 최고 5배까지 올라 주택 수요를 얼어붙게 할 것”이라며 “그러나 등록세 1%포인트 인하로는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매물은 쏟아지겠지만 거래는 살아나지 못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위축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거래세를 2% 안팎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종부세 대상자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주택이나 땅을 분산하는 경우 ‘집부자’ ‘땅부자’이면서도 세금을 덜내는 세법상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이미 금융소득의 부부 합산 중과세가 위헌으로 판정난만큼 종부세의 세대별 과세가 곤란한데다 세대별 데이타베이스 구축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명의 이전의 경우 고율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물지만 교묘한 포트폴리오로 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집 1채인 경우도 부인의 이름으로 적당히 명의를 나누면 증여세도 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10억원짜리 고급아파트에 사는 A씨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지만 부과 기준 시점인 5월말까지 본인명의로 7억원, 아내이름으로 3억원을 분산하면 종부세는 물론 증여세도 내지 않는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시 3억원까지는 증여세 면제이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현재 전체 주택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나머지 60%는 시가 파악이 힘든만큼 정확한 시세 산정을 통해 아파트와 단독주택간 세제 형평을 기하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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