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417
지적상 임야도 농지가격으로 보상 가능
지적상 임야로 돼 있더라도 실제 농지임이 확인될 경우 농지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적상 임야에 대해서도 농지가격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토지보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최근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시달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이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새 토지보상 업무처리 지침은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강제편입되는 토지가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분류돼 있더라도 개간 등의 절차를 거쳐 수십년 동안 사실상 농지로 활용돼 왔다면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주도록 했다.
다만 보상에 앞서 지형이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제 농지 여부를철저히 검증토록 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가격은 농지가 산지보다 훨씬 높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적상 임야일지라도 실제 농지로 활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줘도 산지법이나 농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보상문제를 둘러싼 민원으로 공공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