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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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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19  
    거래세 지자체가 추가인하 가능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보유세제와 거래세제 개편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실무책임자인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보유세제 개편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내년 7월에 개편된 세금체계에 따라 첫 세금이 부과된다. 이 세금은 지방세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10월 혹은 그 후에 첫 부과될 것이다(내년 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


-거래세 인하폭이 지금보다 1%포인트+α(알파)라고 하는데 α는 얼마나 되나.


“각 시·도가 자체 여건에 따라 거래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 지자체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제정하면 추가로 거래세가 낮아진다.”


-부과대상자 6만명 안팎에서 법인은 얼마나 되나.


“법인은 많지 않다. 사업용토지와 나대지가 법인에 해당하는데 전체의 20%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거래세율 1%+α 인하면 세수가 얼마나 느나.


“거래세는 세수감소를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다. 보유세는 세수가 매년 일정하나 거래세는 경기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 거래세 규모는 13조원이다. 취득세 5조5천억원, 등록세 7조5천억원이다. 등록세 중에는 부동산세 말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이다.”


-늘어난 세수는 어디에 쓰이나.


“종부세로 늘어난 세수는 지자체로 돌려준다. 교부금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상황이 어려운 지방에 주로 준다.”


-등록세는 지난해 7조5천억원에 비해 얼마나 적어지나.


“2조원 정도 마이너스된다고 보면 된다.”


-세율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데 어떻게 하나.


“3~4단계가 될 수 있다(지금은 세율이 재산세는 6단계, 종토세는 9단계임).”


-가칭 ‘주택세’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지방세는 재산세로 통일된다. 현재 건물은 재산세(7월 납부), 토지는 종합토지세(10월 납부)로 되어 있다.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로 한다. 종토세라는 세목은 없어지는 셈이다.”


〈이지선기자 jslee@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1-05
부동산보유세 개편, 과세대상 6만명 안팎 ‘최소
부동산 시장 ‘쇼크’ 는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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