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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보유세 개편, 과세대상 6만명 안팎 ‘최소
관심이 집중됐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수가 6만명 안팎으로 정해졌다. 또 하나의 관심사항인 세율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음주초 발표키로 했다.




과세대상은 애초의 5만~10만명에 비춰보면 사실상 ‘최소화’한 규모다. 그러나 경기침체·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시행 자체를 미루거나 2만5천명 선까지 줄이자는 정치권의 요구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이 더 줄어든다면 참여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보유세제 개편작업이 명분만 남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결정=종부세 부과대상이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평당 2천만원 이상인 서울 강남권 40평대 이상의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은 전국적으로 대략 3만4천여채로 대부분 서울 강남권에 몰려 있고, 분당 등 신도시 일부 고가 아파트도 해당한다.


나대지(임야, 논·밭을 제외하고 건물이 없는 순수대지)와 사업용토지(빌딩·상가용지, 주차장 등)는 각각 건설교통부 공시지가 기준 6억원, 40억원으로 결정됐다. 역시 전국에 있는 나대지는 나대지대로 합산해서 6억원, 사업용 토지도 전국에 있는 여러 건을 합해 40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까지 합치면 과세대상자는 모두 6만명 안팎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 과세대상은 개인 80%, 법인 20%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금 얼마나 달라지나=우선 주택의 건물 및 부속토지를 면적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통합 과세함에 따라 비싼 주택일수록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2008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해마다 20~25%가량 오른다고 보면 된다.


물론 면적은 넓지만 값은 비싸지 않은 서울 강북과 지방의 아파트는 세금이 줄 수도 있다. 정부는 개인별로 내년에 세부담 증가액이 올해보다 50%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한 종토세와 재산세의 합계액보다 내년에 부담하는 재산세 증가비율이 최대 50%를 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2006년 이후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을 개편후 첫해인 2005년의 보유세액 증가규모를 올해(3조2천억원)의 10%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며 “현재 복잡하고 급격한 6~9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저세율도 인하하는 등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로 보유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거래세는 낮아진다. 또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 여건에 맞춰 조례를 통해 거래세를 추가인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총 인하폭은 1.2%포인트 이상이 되는 곳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대로 내년 7월부터 개인간 부동산거래의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거래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남은 과제=이날 당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도입을 반대해온 한나라당의 반발, 조세조항, 단독주택 과표 마련 등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보유세를 올리는 폭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여야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제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재경부는 과표산정 기준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4월까지 감정원의 공시지가 산정방법을 토대로 별도 과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촉박한 시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세금증가 상한선을 전년대비 50%로 정했으나 내년 이후 분양돼 입주하는 주택은 처음 거래되기 때문에 상한선 기준을 정할 금액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홍민기자 psgull@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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