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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608  
    부동산 보유세 용어풀이
부동산보유세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등장하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종합부동산세=전국 집이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에게만 물리는 세금으로 내년부터 새로 도입된다. 집이 한 채든 여러 채든 국세청 기준시가로 합해 9억원 이상인 경우, 건교부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의 나대지를 갖고 있는 경우, 역시 건교부 공시지가로 40억원 이상의 사업용토지(상가, 건물 등)를 갖고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일단 과세대상이 되면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의 50%에 세율이 곱해져 세액이 산출된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과표적용률을 50%로 했기 때문이다. 결정된 종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주택보유세(기존 재산세+종토세)액’을 뺀 나머지를 내게 된다.


◇주택보유세=지금은 주택에 대해 재산세(건물분)와 종합토지세(토지분)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재산세는 7월, 종토세는 10월에 고지서를 받고 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해 가칭 ‘주택보유세’라는 한가지 세목으로 부과된다. 현재는 이름이 정해지지 않아 ‘통합재산세’라고도 부른다. 세금고지서를 7월에 받는다.


◇거래세=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세금 가운데 등록세, 취득세를 말한다. 지금은 부동산 매매금액의 3%를 등록세, 2%를 취득세로 낸다. 등록세에는 지방교육세 0.6%, 취득세에는 농특세 0.2%가 포함되므로 세율은 합해서 5.8%다. 이 가운데 등록세 세율이 내년 1월1일부터 2%로 내린다. 예컨대 1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지금은 거래세를 5백80만원 내지만 내년 1월부터는 4백60만원 내게 된다.


◇세금증가율 상한 50%=보유세 개편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0%로 결정됐다. 한해 동안 납부하게 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주택보유세 등)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할 경우 50%까지만 내게 한다는 얘기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사람도 주택보유세가 전년보다 50% 이상 늘 경우 50%까지만 낸다.


◇과표적용률 50%=주택을 예로 들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이면 일단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세액을 결정할 때는 기준시가에다 그대로 세율을 곱하지 않고 기준시가의 50%에만 세율을 곱하게 된다. 이 제도 역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정홍민기자 psgull@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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