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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674  
    리모델링 증축가능범위 전용기준 최대 9평으로 확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가 전용면적기준으로 최대 9평까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모델링증축가능 범위를 당초 전용면적 대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보완했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증축 가능범위를 20% 까지만 허용해 줄 방침이었으나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리모델링 업계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30%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회 통과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완된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범위를 각 가구 전용면적의 30% 이내, 최대 30㎡(9평)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발코니에 대해서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1.5m, 화단설치시 2m)내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32∼35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 전용면적 7.7평의 증가분과 일정정도의 공용면적 증가분을 포함해 약 45평형 아파트가 된다.

45평형(전용면적 31평형) 이상 큰 평형의 아파트는 증축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전용면적 증가분(최대 9평)과 공용면적 증가분을 포함하면 약 20평 정도의 증축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단지가 국공유지에 겹쳐 있거나 고도제한에 걸리는 등 단지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대상에서 제외해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해 건물구조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아예 추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허가신청시 구조계획서와 시방서, 기존 골조 존치계획서 등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출토록 하고 감리도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약식설계와 단순감리를 실시하고 안전진단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건설경기와 리모델링 시장의 지나친 위축을 막기 위해 증축가능 면적을 당초계획보다 다소 확대해 줬다"면서 "대신 건물안전에 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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