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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율 내년부터 낮춘다
당정 합의 …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줄 듯
내년 1월 초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사람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는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율은 낮아진다. 이와 함께 빌딩과 상가.주차장 등 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한 법인과 기준금액을 넘는 1가구 1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부영 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늘어날 거래세 부담을 내년 상반기에 덜어주는 것과 별개로 내년 7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를 전후해 거래세를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과세 대상▶거래세 인하 폭▶종합부동산세의 국세화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 등에 합의하지 못해 이번 주 실무협의를 열어 계속 조율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재경부가 6억원 이상(과세표준 기준)의 부동산을 보유한 5만~10만명으로 잡고 있으나 열린우리당 측이 축소를 요청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종합부동산세란=그동안 세금을 따로 매기던 건물(재산세)과 토지(종합토지세)를 개인별로 합산해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세율로 재산세를 매긴다. 그런 다음 부동산을 일정 기준가액 이상 가진 사람에 대해 추가 세율을 적용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