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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안정세 지속…3분기 0.77% 소폭상승
경기 연천군 등 전국 6곳이 지난 3·4분기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30% 이상 웃돌아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전국의 토지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충청권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충청권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 제동으로 4·4분기에는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3·4분기 전국의 땅값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49%)보다 크게 낮은 0.77% 오르는데 그쳤다.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 4·4분기 1.45%를 정점으로 올 1·4분기 1?36%, 2·4분기 1.09% 등으로 계속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개발호재가 있는 충청권은 3·4분기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여 땅값 상승률 상위 10곳중 경기 파주시(2.77%)를 제외한 9개 시·군이 포함됐다. 충청권 시·군의 땅값 상승률은 ▲연기군 9.37% ▲아산시 5.44% ▲천안시 5.32% ▲청양군 4.44% ▲홍성군 3.99% ▲부여군 3.84% ▲예산군 3.76% ▲공주시 3.21%▲보령시 3.19% 등이다.
수도권도 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경기 파주시가 2.77% 오른 것을 비롯해 화성시 1.49%, 성남시 분당구 1.45% 등이 땅값 상승을 주도했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3.93%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으로 경기?충북(각 1.16%), 인천(0.67%), 대전·경남(각 0.62%), 서울(0.59%), 강원(0.55%), 제주(0.54%), 경북(0.48%), 대구(0.30%) 등의 순이었다.
땅값 조사결과 물가상승률 및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130% 이상 높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경기 연천군(2.19%)·가평군(2.03%), 충남 부여군(3.84%) 및 보령시(3.19%)?금산군(2.68%), 전남 해남군(2.65%) 등이 올랐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이들 지역 중 대부분이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기간에 토지거래 실적은 57만9717필지, 2억3100만평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20.4%, 16.4% 감소했다. 필지 기준으로 대구(-43.3%)와 서울(-39.2%), 부산(36.8%) 등 대도시 지역이 감소세를 주도했다. 이는 아파트거래 위축에 따른 주거용지 거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실제 3·4분기 주거지역의 거래면적은 전분기에 비해 33.4%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