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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89  
    신도시 주요시설 재생에너지 의무화
내년부터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의 주요 건축물에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사용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신도시를 자원절약형으로 개발키로 하고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연내 제정될 신도시 계획기준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보일 판교와 김포신도시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신도시 시범단지에 태양열 이용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주요 시설물에 태양열 집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건물옥상 녹화를 통해 열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시범단지내 재생에너지(태양열·풍력·연료전지·수소발전·조력발전 등) 보급비율을 전체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신도시내 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자체난방과 공중사우나 등에 활용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도시의 주 풍향과 평행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바람길에는 녹지축을 30∼50m 정도 확보해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열섬현상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과 같이 바람에너지의 부존량이 크고 풍속 및 풍향변동이 적은 지역에는 풍력발전시스템 설치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빗물과 중수 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빗물 유출량이 많은 차도 주변에 일정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자가용 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많이 건설키로 했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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