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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643  
    모기지론 ‘잔금대출’로 기준개정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장기 주택자금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잔금 대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만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모기지론을 대출해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모기지론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은 기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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