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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94  
    신도시 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의무화

새로 조성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 및 김포신도시 등의 주요 건축물에는 반드시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신도시를 자원절약형으로 개발키로 하고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제2기 신도시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신도시 시범단지에 들어서는 대형 상업시설 등 각종 건축물에 태양열 집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건물 옥상은 녹화를 통해 열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장기적으로 신도시 시범단지에 재생에너지(태양열·풍력·연료전지·수소발전·조력발전 등) 보급비율을 전체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신도시 내에는 폐기물소각장도 입지하게 되는데 폐기물 소각후 발생하는 폐열은 자체 난방과 공중사우나 등에 활용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도시의 주요 바람 방향과 평행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바람길에는 녹지축을 30∼50m 정도 확보함으로써 이산화탄소(CO₂)를 줄이고 열섬현상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전북 새만금지구와 같이 바람 에너지의 부존량이 크고 풍속 및 풍향변동이 적은 지역에는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빗물과 중수 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빗물 유출량이 많은 차도 주변에 일정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자가용 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많이 건설키로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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