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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높여 ‘임대’ 의무화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주나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및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입법예고 때와 달라진 것=개정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 때와 달리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를 거치면서 일부 규정이 완화됐다.
우선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분양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건교부는 당초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는 모두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이 규정이 ‘분양 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로 바뀌었다. 분양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단지의 규모, 용적률 상승폭도 정해졌다. 소규모 단지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단지 규모가 원래 적어 임대아파트를 적게 지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개정안은 소규모 단지가 약 40가구, 용적률 상승폭은 약 20%포인트 이하일 경우에 법적용에서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조합 정관의 변경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3분의 2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했다. 조합 임원의 해임 기준도 선임 기준과 같이 출석조합원 3분의 2 동의에서 과반수로 하향조정했다. 조합원들은 비리나 무능력한 임원들을 쉽게 해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건축사업 승인 이전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되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 상향과 함께 해당 임대아파트는 정부나 해당 지자체가 표준건축비로 매입·관리해야 하는 규정 등은 바뀌지 않았다.
◇의미와 전망=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어난 재건축 대상단지의 가격 폭등이 전체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원지라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하거나, 개발이익을 환수해 임대아파트 건설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건축을 추진중인 조합과 입주민, 건설업계는 사유재산권 침해,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5개 수도권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연) 등은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대규모 집회 등도 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연 등은 반대에도 불구, 법안이 통과되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청구도 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위헌소지는 없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업계는 서울 지역의 재건축 추진 단지는 135개로 12만5천5백여가구로 추산한다. 이중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는 곳은 25개 단지 2만6천6백여가구, 적용단지는 110개 단지 9만8천여가구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