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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259  
    주택법 개정안 처리 최대관심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제250회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감에 따라 건설ㆍ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기에는 원가연동제, 부동산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의무하도급제 폐지 등 건설ㆍ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법안들이 대거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250회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건설ㆍ부동산 법안은 모두 27건에 이른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빠진 상태다.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 이 법안은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결재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번 국회에서 심의ㆍ통과되려면 늦어도 오는 11월 중순까지는 상정돼야 한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원가공개 항목 주요 쟁점=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원가공개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 법률안 2건이 접수된 상태다. 박상돈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령이 그것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 ▦채권입찰제 ▦분양가격의 주요 항목 공개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주택법에는 분양원가의 모든 항목 공개를 담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절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법률안(정부 및 허천 한나라당 의원 발의)도 초미의 대상이다. 이 법안은 ▦떴다방 영업활동 금지 ▦부동산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항에 대해 중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도 논란의 대상. 특히 정부가 발의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중견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직접시공 의무제도 도입 ▦의무하도급제 폐지 등이 담겨 있다.

◇기타 주요 개정 법안=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도 눈에 띈다. 이 법안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을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현재는 부지면적 1만㎡ 이상 신축 금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이윤성 한나라당 의원 발의)도 관심의 대상. 이 개정 법안은 수도권 공장설립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500㎡ 이하 공장에 한해 수도권에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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