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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서민피해 우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향이 집없는 서민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세대·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도심지내 주택에 대한 면세점(세금을 면제하는 기준) 설정 등의 보완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조세연구원 김현아 전문연구위원은 조세포럼 10월호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토지와 건물의 과표를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개편되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과표가 적용돼 왔던 다세대·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세금이 무거워질 경우 이들이 임대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위원은 “정부는 전체 주택 중에 임대주택 비율이 어떤지, 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 형태가 어떤지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해야 한다”며 “주택에 대한 과표범위를 정할 때 1억5천만원 이하 다세대주택은 면세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민 주거 안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민기자 psgull@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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