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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개발 보완책 마련…한국판 뉴딜에 반영,122억예산 전용도 검토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행정수도 이전대상 지역과 충청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락 등 건설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판단,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에 충청권을 배려한 사업들이 상당수 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LG트윈빌딩에서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의 위헌 결정에 따른 충청지역의 건설경기 둔화 등 향후 예상되는 영향을 논의하고 보완대책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되는 것은 앞으로 2∼3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번 헌재의 판결이 당장 경제운용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충청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건설경기가 급랭하는 등 향후 우려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 왔던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지방혁신도시 건설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 ▲연구개발(R&D) 특구 조성 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긴밀히 연계돼 있는 수도권 계획 관리방안은 이번 판결로 인해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충청지역의 건설경기 둔화 등에 대비해 보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충청권의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충청권 개발 계획을 다수 포함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 명목으로 책정된 내년도 예산 122억원은 충청권과 인근지역 개발비로 전용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신행정수도건설에 편승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충청지역에 적용됐던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도 이날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지 않을 뿐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 클러스터 등 지방발전 계획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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