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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투기해제 가격동향에 달렸다
각종규제 완화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로 충청권 지역에 대한 주택ㆍ토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조기에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규제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아니라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됐다"며 "따라서 수도 이전 무산과 관계없이 충청권에 대한 각종 규제는 부동산 가격 동향에 따라 원칙대로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충청권의 부동산 규제 해제 여부는 '헌재 판결'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달려 있는 셈이다.
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는 억울한 측면은 있지만 실제 심사를 통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때까지는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전매 제한 △자금출처 조사 등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충청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정부의 '수도권 이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수도 이전 무산→재료 소멸→부동산 가격 하락→부동산 규제 해제 등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 관계자도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 조기에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음주로 예정된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 해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됐기 때문에 충청권의 경우도 해제요건만 갖추면 바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는 계속 예외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관계없이 당분간 투기지역 해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토지거래특례지역과 건축행위 허가제한 규제의 경우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근거로 발표된 만큼 지난 21일 위헌 결정과 함께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