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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차 사전예약자 모집 경쟁…일부업체 5천여명 확보
‘사전예약자, 너만 믿는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1단계(2차) 분양에서 대거 미달사태를 빚자 분양업체들이 사전예약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업체는 모델하우스 현장 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개방, ‘접수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분양업체 중 일부는 사전예약자를 접수받으면서 ‘사전예약 신청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감독당국에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지도를 펼 태세여서 주목되고 있다.
◇얼마나 모집했나=공교롭게도 사전예약자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2순위에서 전평형이 마감된 A건설이다. A건설은 15일 현재 인터넷을 통해 3000명,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2000명 등 총 5000여명의 사전예약자를 확보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분양, 미계약에 대비해 사전 마케팅의 일환으로 지난 4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며 “매일 인터넷으로만 200∼300명씩 접수하는 등 호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A건설은 미계약분에 대해 사전예약자 중 접수순서대로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B건설은 인터넷과 현장접수를 통해 4000여명의 사전예약을 받았다. 시범단지 분양 때보다는 실수요자가 많아 계약률이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준비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C건설 역시 1000여명의 사전예약자를 받아 놓았으며 D건설 1500여명, E기업 400여명 등을 확보해 미분양, 미계약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사전예약 신청금=5개 분양업체 가운데 C건설, D건설, E기업이 사전예약자들로부터 100만원씩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예약금을 받기 위해 인터넷 접수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신청만 하고 예약은 현장에서 하도록 했다.
D건설 현장상담원은 “시범단지 때 사전예약자를 신청금 없이 받았는데 너무 많이 몰려 혼잡을 빚었다”며 “이를 막기 위해 100만원씩 신청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전예약자로 신청하려면 신청금과 함께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업체 상담원은 “신청금을 신용카드로도 받고 있다”며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전예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게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분양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예약자를 모집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약금으로 돈까지 받는 것은 주택법 3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 올 경우 행정지도로 사전예약을 취소토록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주택법 38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