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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 리모델링 위축”…리모델링협회 세미나서 문제 제기
현재 입법예고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주택법 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재건축 판정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금지’ ‘증축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실시 결과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된 공동주택은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증축범위를 각 가구별 연면적의 10분의 2 이내로 하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윤영선 박사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된 경우는 재건축이 가능하나 봉괴·도괴의 우려 등 치명적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 전환이 가능하다”면서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 리모델링 전환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게 되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울 경우 공동주택단지의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재건축 추진에 대한 지나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축범위 제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단지의 용적률 또는 평형 구성 등의 다양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재건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증축효과가 미미해 결과적으로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재건축사업에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해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동신아파트의 정용기 조합장은 “현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대상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어도 둘중 하나의 대안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각종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동신아파트의 경우 단지의 슬럼화와 주민욕구 불만 증대가 예상되고 동시에 민간건축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업계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케 해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주민의 선택 권한을 확대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증축범위도 구조안정 및 감리의무를 강화하는 안에서 증축 가능범위를 공부상 각 가구 연면적의 10분의 3 이내로 하되 전용면적은 최대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연착륙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그나마 민간주택 경기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리모델링사업은 오는 2005년 이후 매년 1조원대 이상의 시장 규모를 차지하면서 빠르게 성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