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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게" 타워형 아파트 급증
규제완화 영향…개방성ㆍ조망권 확보 장점
판상형 퇴조 상암ㆍ마곡ㆍ동탄등 속속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층고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성냥갑처럼 건설되던 판상형 아파트단지가 줄어들고 타워형 주거시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타워형 아파트란 단면과 장면 비율이 1대4 미만인 고층형태로 랜드마크적 상징성과 오픈 스페이스 증가, 개방성 및 조망권 확보에 유리하다.
서울시는 최근 최고 90m로 제한됐던 종로와 명동 등 4대문 안 재개발구역에서 최고 130m(35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주상복합 건물에 적용하는 최대 주거비율도 49%에서 90%로 높였다.
경기도 역시 한 층당 가구 수를 4가구(현재 6~8가구)로 제한하고 지하주차장 비율을 80%(현행 40%)로 하며 각동의 층수를 모두 다르게 건설토록하는 주택조례안을 입법 예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고층위주의 타워형 아파트가 더욱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 강남 타워팰리스나 건대 스타시티 등이 타워형 주상복합으로 건설 중이며 은평 등 강북 뉴타운에서도 조망과 개방감을 살리고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타워형태의 탑상형 설계를 진행 중이다.
또 상암이나 마곡, 장지 등의 개발 시에도 각동의 조망권 마찰을 극소화하고 도심환경제고를 위해 탑상형 아파트건설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동탄신도시의 경우 중앙의 주상복합단지를 비롯해 시범단지 등에 30층 규모의 탑상형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 2차 분양에도 초고층의 타워형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인천 구월동 퍼스트시티 등에도 중앙부위에 37층의 타워형 설계로 개방감을 살렸으며 다음달 분양 예정인 SK와 YM건설의 평택 소사지구 등에도 이 같은 형태의 아파트 설계가 속속 도입되는 등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다.
인천 구월 퍼스트시티는 같은 단지 판상형보다 프리미엄이 1000만~2000만원 정도 높게 형성돼 있다. 장용동 부동산전문기자(ch100@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