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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신고 않을땐 세무조사
서울포함 대도시 토지ㆍ건물등…내년 7월부터 실시

내년 7월부터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거래하는 부동산 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즉각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내년 7월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 시스템'에 맞춰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율이 인하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오후 강동석 건교부 장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 전산망 구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관계부처 협조사항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7월 이후 부동산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부적정 신고) 이를 투기혐의자로 간주, 국세청이 즉각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시장가격 DB와 국민은행 시세자료 등을 종합해 산출한 비교기준가로 확정했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주택을 분리해 토지는 시장가격을 토지가격비준표에 적용해 비교기준가를 정하고, 주택은 개별 물건 특성에 맞는 신축건물표준단가를 산정해 신고가격의 적정성과 투기 및 탈세 여부를 판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지방세(취득ㆍ등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거래가 시스템 도입에 맞춰 지방세율을 인하해줄 방침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 시스템'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거래 시 거래자가 신고한 실거래가격이 정부의 인터넷 전산망에서 자동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올 연말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초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범 운용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실거래가 확보 시스템이 정착되면 이중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해져 투기 차단은 물론 과세 형평성이 대폭 제고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검인과 등기, 과세 등의 업무가 인터넷으로 원스톱 처리돼 실질적인 부동산시장의 거래 혁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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