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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내 남측재산, 매매·증여·상속 허용
남한 사람들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토지이용권 및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결정 제36호’로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 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부동산 규정은 금강산 지구 내 토지에 대한 남한·해외동포·외국기업 및 개인의 토지이용권 취득 및 건물소유를 허용하고 그 매매·교환·증여·상속 등 양도와 저당권 설정을 허용했다.
또 관광지구 내 관리기관에 등록된 토지이용권과 부동산의 취득·권리양도·저당·경매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계약취소 및 그에 따른 손실 보상도 의무화했다.
그동안 북측과 현대아산은 합의서에 따라 관광지구 내 토지이용권이나 건물소유권을 인정한 경우가 있지만 이를 관리기관에 공식 등록케 함으로써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부동산 규정의 확정으로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금강산 내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다른 점은 새로 토지를 분양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은 평당 14만9천원의 가격으로 일괄적으로 토지이용권을 분양받았지만, 금강산지구의 경우 사업 또는 프로젝트별로 가격이 달라진다. 이미 사업권과 토지이용권을 갖고 있는 현대아산과 제3자 간에 임대·매매·공동투자 등의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북측은 앞서 지난 5월 역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관리기관·세관·노동·외화·광고규정 및 출입·체류·거주규정 등 ‘금강산관광지구법’의 하위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