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371  
    3주택자 연말까지 집 팔아야 중과세 유예
1가구 3주택 보유자는 연말까지 집 한채를 팔아야양도차익의 6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가구 3주택 이상인사람이 집을 팔면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감안한 양도세 중과유예 규정에 따라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안에 새로 집을 사들이지 않고 기존주택을 팔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안에 기존 주택을 판 뒤 새 집을 다시 사들이면 판 주택의 양도세액을 다시 계산해 중과세하게 된다.

또 1가구 4주택자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집 1채씩을 팔 경우 올해 판 집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고 내년에 판 집은 중과세하게 된다.

양도세 일반세율은 보유기간 1년 이내는 50%, 1년 초과~2년은 40%, 2년 이상은양도차익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는 15%,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 소재 주택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1가구 3주택자를 판정하고 있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10-13
뉴타운-재래시장 상권 '희비'
[르포]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베이징 부동산 시장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