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458
아파트 원가연동제 내년 시행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 및 채권입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다음달이나 12월 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맞춰 연내에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에 분양할 예정인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또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이 당초 예정된 올해 말에서 원가연동제 등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인 내년 2월로 미뤄졌다.
부동산업계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25.7평 이하는 평당 8백만원대, 25.7평 초과는 평당 1천2백만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건교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원가의 주요 항목인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에 짓는 25.7평 이하 공영 및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를 표준건축비 등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현재보다 20~30% 오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