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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984  
    화성동탄 분양권 불법전매 일제조사
경기도 화성동탄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최근 화성동탄신도시 시범단지의 아파트 분양권이 이면계약 방식으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면서 “화성시와 합동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와 화성시 합동조사단은 현지 중개업소와 분양권 당첨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및 웃돈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처벌키로 했다.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다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이달 12일부터 청약에 들어가는 동탄신도시 1단계 동시분양에서 대우건설이 분양할 예정이었던 3-5블록 727가구가 시행사의 이중계약 문제로 동시분양 일정에서 제외됐다.

대우건설은 당초 분양예정이었던 동탄1단계 3-5블록에서 시행사인 ?명신이 서해종합건설과 이중계약문제로 법정공방에 휘말려 토지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번 동시분양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동탄1단계 동시분양은 당초 6456가구에서 5729가구로 줄어들었다.

모규엽기자 hirte@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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