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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주택값 時價로 고시 이르면 내년 4월쯤 도입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 공시하는 ‘주택 가격공시 제도’가 이르면 내년 4월쯤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인터넷 등에 공개돼 일반 매매나 세금 부과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그동안 시세에 비해 30~40% 수준으로 부과됐던 단독주택 등의 증여·상속·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주택시가평가팀’을 발족시키고 내년 상반기 중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정부가 파악한 이들 주택의 가격을 국세청이나 각 시·군·구청의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