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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합부동산稅 제외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종규(李鍾奎)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9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물과 토지를 합쳐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은 제외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B2면
이 실장은 “임대주택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투기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임대주택 사업자 전체를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주택 사업자 가운데 임대주택의 규모(넓이), 가액, 보유 기간, 보유 호수 등을 감안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산과세 제외 대상인 임대주택 사업자 기준이 확정될 경우, 실제 투기목적이 아니면서 합산과세 대상자로 포함된 일부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반발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