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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63  
    주공 토공상대로 40억대 소송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40억대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건교부 산하의 투자기관 간에 법정소송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두 공사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2001년 6월 토지공사로부터 182억원을 주고 매입한 경남 양산시 물금지구 7블록 공동주택용지 1만5000여평이 지반이 취약해 보강공사를 하지 않고서는 아파트를 건설이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말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공사는 소장에서 “문제의 땅은 지반이 약해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토지공사는 보강공사비와 착공지연손해금 등을 합해 4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자체 조사는 물론 한국지반공학회의 조사에서도 해당 부지의 침하가 완료돼 안정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주택공사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타당성이 결여돼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토지공사가 양산물금지구에 공급한 택지는 총 11필지로 주택공사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연약지반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공사가 이미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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