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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公분양 택지는 건설사 ‘로또택지’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한 공공주택용지의 30% 이상이 거액의 웃돈이 붙어 전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을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분양가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건교부가 국회 건교위 정장선 의원(열린우리당)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분양한 공공주택용지 3백27만평의 31.7%(1백4만평)가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매된 분양토지를 금액으로 보면 전체 5조5천7백1억원의 42.3%(2조3천6백15억원)에 해당한다.
정의원은 “이들 토지가 건설회사들간에 전매될 때 시행·시공권의 대가로 거액의 웃돈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사례는 최근 서해종합건설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3-5블록 시행사인 명신을 상대로 토지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명신이 토지공사에서 5백60억원에 분양받은 택지 1만7천81평을 대우건설에 넘겨 서해종건과 웃돈 4백20억원을 얹어 팔기로 한 약정을 깼다는 것이다.
정의원은 “동탄신도시에서만 분양대금 기준으로 5천2백15억원에 이르는 택지가 전매됐다”면서 “명신의 경우에 비춰볼 때 이곳에서만 택지 당첨업체들이 남긴 웃돈이 3천8백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동탄신도시 외의 택지까지 포함하면 웃돈 규모는 무려 1조7천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토공이 개발, 경쟁률 10대 1 이상에서 분양한 택지지구 중 전매된 곳은 용인 동백지구(면적 10.8%, 분양금액 9백74억원), 인천 마전지구(24.7%, 84억원), 대전 가오지구(24.4%, 1백95억원), 파주 교하지구(57.1%, 3천6백76억원), 남양주 평내지구(52.3%, 1천1백58억원) 등이다.
정의원은 “주택건설업체들이 토공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싼 값에 분양받아 웃돈을 붙여 파는 땅장사를 통해 폭리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공공택지가 땅장사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첨 업체가 주택을 건설, 분양할 때까지 전매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은 후분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는 공공택지의 웃돈 거래가 문제가 되자 지난 1월부터 분양대금을 모두 내고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야 전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바 있다.
또 공공택지에 대해 2005년부터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다. 종전에는 토개공이 분양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당첨된 뒤 계약금만 내면 거액의 웃돈을 받고 전매할 수 있어 ‘로또 택지’라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