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470  
    '판교' 첫분양 늦어진다
강제수용등 지연 일러야 내년 8~9월께 가능



주가 기업정보 인물

내년 아파트 신규 분양의 핵(核)이 될 판교 신도시 첫 분양이 일러야 8~9월께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당초 내년 3~5월 첫 분양이 가능하다는 정부 예측보다 5~6개월 이상 지연되고 4일 국정감사에서 건설교통부가 밝힌 ‘6월 첫 분양’보다도 늦어지는 것으로 수도권 청약자들의 내집 마련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교 신도시 공동 사업자인 토지공사ㆍ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판교 지역 토지보상이 지체되면서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일반분양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실시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된 판교 지역 토지보상은 올들어 지난 9월 말 현재 수용토지 가운데 90%(보상금 약 2조2,100억원)가 협의보상을 마쳤다. 정부는 사실상 강제수용 절차만 남아 이른 시일 내 본격적인 택지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실무진은 조기 분양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공 판교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강제수용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아파트 용지에 대한 채권입찰제 적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사업승인 일정 등 변수도 많아 내년 3~6월 분양은 시간상 촉박하다”고 말했다.

수용 대상 토지 중 남은 10% 정도가 보상금을 강제 조정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했지만 재결이 나는 데 보통 3~4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보상완료는 힘든 상황이다.

이승덕 토공 판교사업단 과장은 “토공이 건교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린 재결 신청이 이르면 연말께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토공ㆍ주공 등은 당초 11월 말까지 토지수용 및 강제철거를 완료하고 연말께 민간 건설업체에 아파트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아파트 분양까지 아파트 용지 공급, 터 파기 공사, 건축심의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 분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박상돈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판교 신도시 실시계획을 이달 내 승인해 내년 6월 시범단지 5,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욱 기자 hwpark@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10-05
20평형대 아파트 공급 급감
신행정수도 '출퇴근권' 잇단 분양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