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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웃돈’ 이 분양가 ‘거품’ 으로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시행사(사업주체)와 시공사(건설회사)간 공공택지 웃돈 거래가 확인돼 고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웃돈 거래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분양 차질 등 분양시장과 건설업계에도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드러난 웃돈 거래=공공택지 웃돈 거래는 화성 동탄신도시 3-5블록 공공택지 시행사인 명신과 시공사인 서해종합건설 및 대우건설간의 분쟁 과정에서 확인됐다.(경향신문 10월2일자 11면)
시행·시공사간의 공공택지 웃돈 거래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지 않았더라면 소비자들은 시공사에게 가구당 5천5백만~5천7백만원 정도의 투기이익을 ‘상납’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3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의 15~20% 정도 되는 액수다.
공공택지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해 개발하는 택지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앞세워 공공택지를 건설회사에 추첨을 통해 싼 값에 공급하고 있다.
◇사실로 입증된 웃돈 거래 관행=이번 사례는 이같은 공공택지 공급 방식이 결국 분양가 거품을 불러왔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줄기찬 주장을 사실로 입증시킨 것이다.
실제로 경기 파주 교하지구의 경우 14개 필지 중 6개 필지가 당초 분양받은 업체들이 프리미엄만 챙기고 다른 업체에 땅을 팔았다. 충북 청원군 오창지구도 8개 필지 중 6개 필지가 전매됐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동탄시범단지 최종 분양가가 평당 7백23만원대로 책정되자 “택지 분양가가 1백50만~1백60만원, 평당 공사비 3백20만원으로 평당 5백만원 정도가 적정 분양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택지의 공급방식을 바꿔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제 시행여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채권입찰제의 내년 시행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시행가능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분양시장 여파=동탄신도시 2차 동시분양에는 대우건설·쌍용건설·월드건설 등 8개 업체가 참여해 9곳에서 오는 12일부터 청약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번 법원 조치에 따라 대우건설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되면 분양물량이 줄어드는 등 청약분위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업체 관계자는 “시범단지 분양의 경우 삼성, 포스코, 롯데 등 많은 대형업체들이 참여해 인지도를 높인 점을 감안하면 대우의 불참은 상당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잠복해 있던 고분양가 논란이 다시 불붙어 아파트 분양시장 전체에도 주름이 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