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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47  
    행정수도 예정지 투기성 건축물 보상제한
신행정수도 예정지내 투기성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크게 제한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고시일인 지난 6월17일 이후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입주권,주거이전비,상가용지 분양 등 간접 보상에서 대부분 제외시키고 적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물 자체의 평가금액에 의해서만 보상하는 등 보상기준을 엄격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주자 택지도 금년 말로 계획된 예정지역 지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해 공급키로 했다.

추진위는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규모의 건축물(연면적 100㎡ 이하,단독주택은 330㎡ 이하)이라도 토지 형질변경이 뒤따를 경우 건축을 제한키로 하는 한편 건축물 등재 요청시 건축물 면적과 대지 면적의 건축기준 적합 여부 등의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지자체 및 건설교통부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항공사진 촬영 등을 통해 불법 토지 형질변경,불법 건축,위장 전입 등을 가려내기로 했으며 위장전입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을 할 예정이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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