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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56  
    재건축조합 잇단 '도정법 공청회'
안양 내달 9일ㆍ고덕 15일등 지구별로 개최
재건聯 "서명운동ㆍ시위ㆍ철야농성등도 검토"



주가 기업정보 인물

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ㆍ수도권 지역 재건축조합들이 오는 10월9일부터 연달아 임대주택 의무건립 법안의 타당성을 따지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재건축조합들의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에 따르면 안양지구 재건축연합회는 다음달 9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ㆍ건설교통부ㆍ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가된 용적률의 2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의무건립하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진수 재건련 회장은 “정부가 법 개정과정에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립에 대한 공청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지구단위별로 공청회 일정을 수립하는 중”이라며 “개정안의 법률적, 사회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임대주택을 매입할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매입 및 관리ㆍ운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지구에 이어 다음달 15일에는 고덕지구 재건축연합회가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안양ㆍ의왕ㆍ군포ㆍ안산ㆍ수원ㆍ의정부ㆍ고양ㆍ광명ㆍ인천 등도 시단위별로 공청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련은 또 다음달 20일께까지 서울ㆍ수도권 지역 재건축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건립시 재건축을 유보하는 서명운동을 마무리한 뒤 정기국회가 열리면 이를 제출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임대주택 의무건립은 헌법상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되는데다 유독 재건축만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히 서울 강남 지역 일부 단지 외 강북ㆍ수도권 서민층을 중심으로 약 60만가구가 서면결의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건련은 이밖에도 국회 앞 시위와 철야농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개정 도정법을 수정 없이 원안통과시키는 대신 시행령에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9-30
동탄 1단계 고급아파트 경쟁
용적률 상승폭 작은 재건축 단지 개발이익 환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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