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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리모델링' 제동 걸린다
내년 3월부터 전용면적 최대 7.6坪 허용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입력 : 2004.09.23 18:32 48'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증축)할 때 넓힐 수 있는 면적이 전용면적 기준으로 최대 7.6평까지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규제를 피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상당수 아파트의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과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절차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리모델링 때 증축가능범위를 각 가구 전용면적(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합계)의 20% 이내, 최대 25㎡(7.6평)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단실·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발코니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1.5m, 화단설치 때 2m) 안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 32평형(전용 25.7평)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40평형 정도의 아파트가 된다.

개정안은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없도록 했다.

한 대형건설사의 리모델링 팀장은 “리모델링 사업은 30% 정도 증축이 이뤄지는데, 20% 이내로 제한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사업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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