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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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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687  
    임대보증금 부가가치세 이자율 3.6%로 낮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4.2%에서 3.6%로 낮춰, 지난 7월이후 사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 소재 은행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이자율 인하는 최근 정기예금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고 사무실을 임대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종전보다 102만원(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간이과세자는 81만원 정도 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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