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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부가가치세 이자율 3.6%로 낮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4.2%에서 3.6%로 낮춰, 지난 7월이후 사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 소재 은행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이자율 인하는 최근 정기예금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고 사무실을 임대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종전보다 102만원(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간이과세자는 81만원 정도 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